한국일보

법무부, 가주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정책에 소송

2025-07-09 (수) 04:53:53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크게 작게

▶ 법무부…가주의 트렌스 젠더 운동 선수 여자부 출전 허용은 여학생 권리 침해

▶ 연방 교육 지원금 38억 달러 지급 중단 경고

연방 법무부가 트랜스 젠더 운동 선수 정책과 관련해 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9일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캘리포니아 고교 체육연맹(CIF)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의 여자부 출전을 허용하는 정책이 여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주의 정책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Title IX) 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 교육 지원금 38억 달러의 지급 중단도 경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와 고교 체육연맹 (CIF) 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성과 경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로 인해 여학생 선수들이 장학금을 잃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루파 밸리 고등학교의 트랜스젠더 육상선수 AB 에르난데스를 예시로 들며, 그가 “여자부에서 3단뛰기 1위, 높이뛰기 공동 1위, 멀리뛰기 2위”를 차지했으나, 남자부에 출전했다면 예선 통과조차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연방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자부 출전 금지를 명령할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주는 2013년부터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운동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 중단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