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사기 한인 물리치료사 기소

2025-07-03 (목)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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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허위 청구로 225만불 부당수령 혐의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관련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을 벌여 300명 이상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본보 2일자 A1면 보도) 한인 의료인도 20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 리버베일에 거주하는 물리치료사 김모(43)씨가 암트랙 직원 건강보험에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저지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강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치료에 대해 허위 청구를 한 사기 행위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공모자들과 함께 암트랙 직원들의 보험 정보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암트랙 측은 약 225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면허를 보유한 물리치료사로, 해당 범행은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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