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계 연방판사, 트럼프의 연방정부 교육부 폐지에 ‘제동’

2025-05-22 (목) 1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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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전 판사, ‘교육부 폐지 명령 실행 금지·직원 복직’ 결정

▶ 교육부 “즉각 항고할 것”… ‘교육부 폐지’ 공방 치열해질듯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교육부는 1979년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떨어져나와 독립 조직으로 설치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명령을 내린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 이름은 '전명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때 모친을 따라 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전 판사는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보스턴지법 판사로 임명되며 법복을 입었다.

이어 2023년 7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 의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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