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활 법규 궁금증 풀이] 한국서 운전?… 방법 많아졌네

2025-05-16 (금) 12:00:00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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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서 면허증 재발급

▶ 미국내 면허증 공증 받아 한국 면허증과 교환 가능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둘러보기 위해 렌트카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등 주변에 물어보지만 애매할 뿐이다.

▲국제운전면허증

일단 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다른 외국 여행과 마찬가지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인근 AAA 사무실을 방문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비용은 20달러. 여권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10달러를 주고 찍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1년이며 한국에서는 입국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하면 된다. 그간 재외공관에서 신청했던 것을 최근에는 한국에 머물면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을 방문해 한국 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방문에 앞서 ‘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예약해야 하며 민원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 이메일로 인증을 받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하며 수수료는 50달러다. 준비된 서류(미국 면허증과 대사관 확인서, 외국인등록증원본, 사진 3매 등)를 갖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한국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은 협약에 따라 면허증 교환 시 필기 및 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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