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세 발효 전 의회 보고해야”

2025-05-12 (월) 12:00:00
크게 작게

▶ 영 김 의원 법안 발의

공화당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복원하기 위해 ‘상호관세의 경제·보호 목적 검토’(REPORT) 법안을 제프 허드 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발효 48시간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관세 인상이나 인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및 안보 목적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관세 발효 후 미국무역대표(USTR)가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