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할인’등 속아 가입
▶ 실제 치료비 보장 없어
▶ FBI “주의 필요” 경고
▶ 정부 등록 등 확인해야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수사국(FBI)은 ‘할인 건강보험’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BI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가정은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건강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 속에서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상황을 사기범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제공하는 보험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은 후에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이러한 사기는 대부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시작된다. 사기범들은 ‘특별 할인 혜택’, ‘긴급 가입 마감’, ‘무료 진료 서비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빠른 결정을 유도한다. 일부는 실제 보험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로고를 도용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기존 보험에 불만이 있는 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한 할인 건강보험 회사가 100건이 넘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끝에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해당 회사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해준다고 광고했지만, 병원을 찾은 고객들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전액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해지를 요청해도 환불은 거의 불가능했고, 자동 결제가 계속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됐다.
펜실베니아의 한 부부는 전국 단위 보험사라고 믿고 가입했지만, 자녀가 응급실 치료를 받은 후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른 피해자 역시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환불해준다는 말을 믿고 새 보험에 가입했지만,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 보험도 실제 효력이 없었다. 심지어 텍사스의 한 고객은 개솔린과 식료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치과 보험에 가입했지만, 혜택은 커녕 매달 요금만 청구되어 결국 크레딧카드를 해지해야 했다.
FBI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회사가 정식으로 주정부 보험 감독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각 주 보험국 또는 비영리 소비자 보호기관인 BB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해당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직접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 증서가 도착하지 않거나, 문서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한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세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특히 보장 항목과 면책 조건을 명확히 이해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사기범들은 대개 빠른 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선불 결제나 급한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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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