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없이 상습 불출석 땐
▶ 1,500불 벌금 부과될수도
▶ “실제 처벌 적용은 드물어”
배심원 제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시민들이 사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배심원 소환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고,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소환장을 발송한 카운티의 주민이어야 하며,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복무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배심원 후보자는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면허, 신분증, 납세 정보, 유권자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론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소환될 수 있지만, 지역 법원의 규모나 사건 수에 따라 개인의 소환 빈도는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도 이를 무시할 경우 발생한다. 처음 소환장을 놓친 경우 대부분의 법원은 우편을 통해 다시 연락하고,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 출석을 요청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정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일간의 구금, 혹은 이 둘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이러한 처벌을 자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시민들이 배심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되도록 벌금이나 구금보다는 일정 조정이나 재소환 등 유연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 또는 ‘연기 신청’을 정식으로 해야 한다. 교통수단이 없거나, 법원까지 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또는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배심원 복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경우는 면제나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