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위반’ 추방 한인 유학생 구제

2025-04-30 (수) 12:04:54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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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잡이 비자취소 중단

▶ 법원 판결로 신분 회복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 학생비자 취소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교통 위반 경력이 문제가 돼 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 위기에 처했던 한인 유학생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운전 기록이 빌미가 돼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날벼락 통지를 받았던 한인 유학생 K씨(본보 14일자 A1면 보도)는 지난 28일 대학 측으로부터 “2025년 4월26일부터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화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K씨는 학생 신분이 회복됨에 따라 OPT로 취업했다가 중단했던 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메릴랜드주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또 다른 한인 유학생도 얼마전 ICE로부터 아무런 설명없이 비자 및 체류신분이 ‘취소됐다(Revoked)’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는데 28일 학생신분이 회복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다.

이들처럼 경미한 위반이나 기각된 형사 사건이 빌미가 되거나 또는 이유를 전혀 모른채 체류 허가가 취소된 학생들은 지난 27일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로 학생 신분이 복원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달 새 임의로 말소시킨 4,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여러 소송의 법원판결에 따라 학생비자와 체류허가 등 신원 자료를 모두 원상복원하게 된 것이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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