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비 137만원·인건비 400만원 등…양부남 의원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문제”
▶ 대통령실→서울동물원 이관서 대통령기록관 배제… “관리 방안 마련해야”

서울대공원 사육 공간에 생활하는 투르크 국견 해피와 조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에 대한 사육비로 매년 약 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소속의 서울대공원이 떠맡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천800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8천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천800원 등이다.
서울대공원은 작년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이라 원래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거기선 키울 순 없는 상황이기에 (서울대공원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공원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운영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료비 등을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입법 불비(不備·갖춰져 있지 않음) 사항으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이관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6월 동물 또는 식물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수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해피와 조이 이관 과정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사실상 배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서울대공원에 이관했기에 대통령기록관과 상관이 없고, 아는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어떤 경우든 반드시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이 빠진 것은 '개인적 처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와 절차, 사육 방법, 위탁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 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 기관이 동물 성장 과정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겨 이를 정기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