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캘’ 수혜 대상 확대 시행

2025-04-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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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미비자 연령 제한 없애
▶ 4월부터 25세 이상도 가능

▶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
▶ “한인 200명 무료 신청대행”

‘메디캘’ 수혜 대상 확대 시행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MCCN 제공]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이 4월부터 수혜 대상을 확대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MCCN)이 한인 커뮤니티 수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돕기 위해 총 200명까지 무료 신청 대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LA 한인타운에서 메디캘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과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미션시티’ 측은 “4월1일부터 메디캘 수혜 대상이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확대됨에 따라, MCCN은 한인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메디캘 신청 대행 서비스를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제공 기한은 12월까지이며, 신청 대상에 맞는 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MCCN의 마크 리 홍보국장은 “이미 많은 타인종 커뮤니티에서는 규제 완화 사실을 인지하고 메디캘 신청을 하고 있지만,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무료 신청 서비스는 최근 완화된 메디캘 가입 규정으로 인해 더욱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MCCN의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한인들이 메디캘에 가입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MCCN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류미비자가 25세 이하일 경우에만 메디캘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 25세 이상도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기존에 응급 메디캘을 이용하던 수혜자들도 4월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 메디캘로 가입 전환된다.

MCCN은 “메디캘 수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731.90달러, 2인 가구 2,350.60달러, 3인 가구 2,969.30달러, 4인 가구 3,588달러, 5인 가구 4,206.70달러로, 연방 빈곤선 266% 이하의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 자녀뿐만 아니라 서류미비자 자녀도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며 “메디캘 가입자는 메디캘 적용 가능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약 처방, 안과 검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CCN의 메디캘 무료 대행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뒤 MCCN을 방문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13)263-2100, 시간: 월·수·금요일 오전 8시~정오, 주소: 3660 Wilshire Blvd., #102,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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