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안보에 위협’을 명분으로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전면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한 법적 근거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그 근거로 이 법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안보에 핵심이지만 미국의 국내 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는 과도한 수입으로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달 12일부터 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적용에도 사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가능한 조치로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관세 등이 있다.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은 트럼프 1기 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도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때 이 법조항을 사용했다.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인정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예외 없이 해당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1기 때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한 바 있다.
상무부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으며 외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국가안보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거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는 25% 관세 부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임기로 있는 동안 자동차 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