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직원 30%나 줄여
▶ 감사중단 등 업무마비
▶ 납세자들 혼란·불안
▶ “4월15일 마감 불변”

세금보고 시즌이 4월15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연방 국세청(IRS)의 세금보고 및 세금환급금 처리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로이터]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세청(IRS)에 대한 대규모 인력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세금보고 처리 지연 및 환급금 지연 등이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기업과 개인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연방 재무부와 IRS 관리들이 내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올 봄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대규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1,000억달러로, 올해 세수 감소분은 5,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RS에도 대대적인 감원과 조직 슬림화 칼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DOGE는 전체 직원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2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미 1만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IRS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수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IRS의 대량 감원으로 세무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IRS는 물론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세금보고를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이자와 페널티는 물론 감사, 심지어 형사조사와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IRS는 세금보고 처리와 환급금 지불 지연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칠 것을 거듭 권고했다.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연방 세금보고 접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막이 올랐다.
IRS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 동안 1억4,000만건이 넘는 개인 세금보고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의 경우 자연재해 등 특별 지역을 제외하고는 4월 15일(화)이다. 이날이 주말이나 연휴가 아니어서 4월15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접수시키거나 우편으로 부칠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면 미납부 세액에 대해 매달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연재해와 연장신청 등에 따른 세금보고 연장 기한은 오는 10월15일까지다. 그러나 세금 보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 환급금은 예년과 비슷한 약 3,138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RS는 전년도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에서 납세자 약 1억500만명이 환불을 받았다고 밝혔다.
IRS는 세금환급금을 가장 빨리 받고 우편사고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시킬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납세 대상 연소득(AGI)이 8만4,000달러 이하면 IRS의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가주 등 25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년의 경우 IRS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환불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보고와 은행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빠를 경우 1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환불에 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www.irs.gov/refund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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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