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고 나섰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지시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후 쏟아내고 있는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소송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달 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및 국경 봉쇄 등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소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일부 정책은 법원에 발목이 잡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됐다.
또한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 소송'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원고의 의뢰를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로펌들이 원고의 의뢰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한 셈이다.
실제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