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휴대폰 좀 봅시다”… 입국시 전자기기 검색 강화

2025-03-11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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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테러 위협 색출”

▶ 영주권자도 예외 없어
▶ “사생활 침해 등 논란”

미 전역의 국제공항과 항만, 국경검문소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소지한 전자기기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입국자의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 등을 검색하는 건수가 2018년 3만3,062건에서 2024년 4만7,047건으로 42.3% 증가했다. 전자기기 검색은 세관 당국이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색해 테러 위협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올해 초 업데이트된 CBP 공지에는 “미국 국경을 보호하고 입국 항구에서 수많은 법률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CBP가 국경을 통과하는 전자기기를 합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CBP에 따르면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입국자는 시민권자 여부를 막론하고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기타 전자기기를 검색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은 테러 활동을 비롯해 아동 포르노, 마약 밀수, 인신 밀수, 대량 현금 밀수, 인신 매매, 수출 통제 위반, 지적 재산권 위반, 비자 사기 등을 식별하고 퇴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게 CBP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은 개인의 미국 입국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입국자 중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을 경험하는 비율은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0.01%에 불과하지만 테러와 관계없는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저장 파일까지 검사해 의심스러운 경우 체포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에서 여행을 온 한 남성이 외장 하드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 놓았다가 덜미가 잡히면서 체포돼 실형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한 유학생은 세관 직원이 한인 통역관을 동원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사한 결과,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검색은 기본 검색과 정밀 검색으로 구분된다. 기본 검색은 CBP 직원이 외부 장비 없이 장치의 내용을 수동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밀 검색은 직원이 외부 장비를 기기에 연결해 저장된 내용물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2024년 CBP 통계를 살펴보면 4억2,052만1,616명의 입국자 중에서 1,266만784명에 대해 2차 검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4만2,725건의 전자기기 기본 검색과 4,322건의 정밀 검색이 이뤄졌다. 3만6,506건은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 1만541건은 시민권자를 상대로 한 검색이었다.

현행 입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세관 당국에 의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전자기기를 암호해제해 정보를 파악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시민권자는 신원 및 여행 세부 정보 외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입국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비자 소지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문제는 입국자가 소지한 전자기기의 암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가 누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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