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총영사·주지사 약정
▶ 소지자 실기시험 면제
▶ 미국내 28번째로 체결
▶ 가주와 뉴욕주는 아직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김영완(오른쪽) 총영사와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 [LA 총영사관 제공]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도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네바다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한인도 역시 실기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찰청과 네바다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지난 7일 한국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영완 총영사는 지난 2023년 말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와 면담할 당시 한국과 네바다주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위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롬바르도 주지사도 이에 공감하면서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옆에 맞닿아 있는 네바다주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약 327만명(작년 인구조사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한인 인구 유입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흥 붐타운이 되고 있는데(본보 1월29·30·31일자 특집보도) 현재 라스베가스 한인 인구는 최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네바다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8번째 주가 됐다. 현재까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내 주는 네바다, 뉴저지,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리건,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워싱턴, 웨스트버, 니아, 위스콘신, 유타, 조지아, 켄터키,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총 28곳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아직 한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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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