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이후 박탈자 증가
▶ 매년 갱신해야 하는 규정
▶ 홍보 부족·절차상 오류 등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이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 메디캘(Medi-Cal)과 아동 의료보험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갱신하지 않아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캘리포니아 주민이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의료정책 조사기관인 KFF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개월 동안 메디캘과 CHIP 수혜자 수는 1,430여만명에서 1,340여만명으로 6% 감소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펜데믹 사태 대응을 위해 메디캘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의회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갱신 절차를 부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갱신 시기를 놓친 주민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KFF는 보고서에서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소득이 수혜 기준을 넘어서 상실된 경우도 있지만 주소변경과 행정적 오류 등 절차상의 이유로 제 때 갱신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박탈된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존 가입자들에게 상세한 갱신 절차를 알리는데 실패했고, 기존 가입자들의 갱신을 방해하는 행정적 오류와 같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캘과 CHIP 수혜자 수는 2020년 2월과 비교해 16%(180만명) 증가했다.
한편 메디캘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자격이 되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나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19세 이상의 경우 연방빈곤선(FPL)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전 월 1,732달러, 2인 가정 월 2,350달러, 3인 2,67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588달러),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2인 가정 월 4,530달러, 3인 가정 월 5,723달러, 4인 가정 월 6,916달러)면 된다. 메디캘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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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