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을 강타한 LA 지역 산불은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가장 큰 재산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 산불 규모로만 따지만 피해 면적이 더 큰 산불은 있었지만 이번 산불은 거주 지역에 집중되면서 1만8,000채를 넘는 주택과 건물들이 전소되거나 훼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지금도 호텔이나 정부 셸터 등을 전전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이재민을 겨냥한 각종 폭리와 사기 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검찰과 LA 시, LA 카운티 검찰 등 정부가 나서서 폭리와 사기행각 발각 시 강력한 민사·형사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프라이스 가우징’, 즉 가격 폭리 위반으로 부동산 에이전트가 최근 첫 기소됐다. 산불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렌트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한 혐의인데, 이번 LA 산불과 관련한 첫 바가지 혐의 기소 사례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알타데나 지역 ‘이튼 산불’로 집을 잃은 한 부부에게 프라이스 가우징을 시도한 혐의로 한 주택 소유주를 이날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 주택 소유주는 라카냐다 지역 임대 주택에 들어오려는 이 부부에게 기존보다 38% 비싼 렌트비를 제시했고, 결국 이 부부는 계약을 포기하고 검찰에 신고했다.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에는 임대료를 산불 이전 보다 최고 2배까지 올린 리스팅들이 게재되고 있었다.
주 검찰은 “법정 기준인 10%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격 폭리 행위는 경범죄로, 위반 시 1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트비 가격 폭리에 대한 벌금 최대액을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산불 피해자들을 노리는 이같은 폭리·사기는 그 어떤 범죄보다 악질이고 근절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