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최종 규정 시행
▶ 국내선 3시간 지연시 환불
▶ 와이파이·수하물 환불 가능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사우스웨스트 카운터에서 승객들이 짐을 부치고 있다. [로이터]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이 발효됐다.
28일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가 바우처가 아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최종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항공사가 승객에게 빚을 졌을 때 승객은 별도 요청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항공사는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내선은 3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승객이 대체 항공편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환불 대상이다.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의 지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 결제로 티켓을 구입한 경우 환불은 7 영업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며 다른 결제 수단은 20일 이내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은 항공편 지연 및 취소 외에도 지불했지만 제공되지 않은 기내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기내 와이파이,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 승객이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매할 수 있는 기타 편의 시설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비행 중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충족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자동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규정에는 항공사가 지정된 시간 내에 수하물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탁 수하물 요금 보상도 포함됐다.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기 게이트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분실된 수하물을 반환해야 하며, 국제선의 경우 허용되는 반환 시간은 항공편의 기간에 따라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다.
이번 규정의 신설로 여행객 사이에서 흔히 있었던 분실된 수하물 관련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승객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승객들은 취소 또는 지연된 항공편과 관련해 해당 항공사에 즉각적으로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이메일, 예약 확인서, 지연 및 취소 관련 문서를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교통부가 시행한 이번 규정이 환불 절차를 간소화해 항공사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규정이 입안되기 전에는 환불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항공사에게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항공사만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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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