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LA를 강타한 잇단 초대형 산불로 부촌인 퍼시픽 펠리세이즈를 비롯해 알타디나 등 주택과 상가 건물 등 수천채가 잿더미로 바뀌었다. 더욱 큰 문제는 워낙 많은 주택과 상가 건물들이 전소 또는 부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축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산불 피해자들이 산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빨라야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주택보험의 보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소유주들이 주택보험 커버리지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
우선 주택 구조물 보상(Dwelling Coverage)이다. 말 그대로 화재로 전소 또는 부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건축이나 수리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집 본채를 비롯해 본채와 연결된 거라지나 덱(deck), 베란다, 굴뚝, 그리고 바닥이나 천정, 조리대, 캐비넷, 세면대 등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자재가 포함된다. 이는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하고 서명한 약관에 의거해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해당 비용이 보상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소유주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 가입 때 ‘보상 확장’(Extended Replacement Cost) 커버리지를 추가해 놓았다면 20 내지 50%의 한도 이상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주택 구조물 보상에서 주의할 점은 본채와 분리된 차고나 창고, 헛간, 게스트 하루스, 울타리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다른 구조물’(Other Structure)라고 부르는데, 만약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도 원한다면 보험 가입 때 ‘Other Structure Coverage’를 추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보상이다. 주택보험은 가구, 의류, 전자제품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도내에서 해준다.
하지만 보석이나 시계, 모피, 악기, 유명 작품 등 고가의 물건들인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그 가치를 보험사에 입증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Schedule)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정한 규정에 의해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추가 생활비(Loss of Use) 보상으로 ALE(Additional Living Expenses)라고도 한다. 이는 산불 피해로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재건축이나 수리가 끝날 때까지 거주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혜택으로 통상 12개월 동안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처럼 주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여기에는 호텔이나 임대 등 주거 비용과 식비, 꼭 필요한 가구 대여비, 반려동물 위탁, 창고 시설 이용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서 많은 주택보험 가입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임대주택이나 호텔을 임시거처로 결정할 경우 비용에 상관없이 마음껏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먹은 식사비용을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Loss of Use’커버리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보험 재건출 비용 보상한도의 20-30% 수준에서 이뤄진다. 즉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 보상한도가 50만달러라고 가정하면 이 커버리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모는 10만-15만달러가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새로 옮긴 임시 거처에 주방시설이 없어 식당에서 매끼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600달러를 사용했다고 할 때 보험사는 이를 전액 보상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식당에 지출한 비용이 600달러라고 해도 보험사는 경제 상황이나 가족수 등을 감안해 피해 발생 전 일반적으로 식료품 구입에 300달러를 지출한다는 기준치를 정해 결국 300달러만 보상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가 손실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
주택보험 가입자는 위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항상 자신의 보험 한도를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며, 동시에 자기 부담금인 디덕터블(Deductible)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상금에서 이 액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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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