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무기…감경되면 유기징역 가능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9일(한국시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법원과 기소 법원이 다른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원도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재판부에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을 위해 한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인원이 기소될 경우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재판 심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형사22부가 맡아 주된 사안을 이끌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은 형사30부, 우병우 전 수석은 형사33부 등을 비롯해 27부, 29부 등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았다. 법정형이 높지 않은 일부 관련자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