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수괴 구속수사” 의지 피력… ‘수사권·관할 위반’ 비판 방어
▶ 체포 집행 관련 ‘대응미숙’ 각종 논란… “검경이 큰 역할” 의견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이하 한국시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해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논란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비효율적인 중복 수사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초기부터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 각각 지난달 16일과 18일 윤 대통령 등 일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만 해도 공수처가 이런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이날 기준 현원이 처·차장 포함 검사 14명, 수사관 38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어서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아직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성사했고, 이번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법원에 소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핑'·'관할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이런 비판을 방어하고 적법 수사를 인정받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면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자 5시간 반 만에 중단했는데, 당시 경호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적절한 준비나 대응계획 없이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6일에는 경찰과 협의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경찰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법적 판단 미비를 지적받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사실은 누락한 것도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수사 자료를 상당 부분 검찰에서 전달받았고, 체포영장 집행도 사실상 경찰이 도맡았던 만큼 공수처에 공을 모두 돌리기 어렵고 검경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만약 추후 본안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나면 검찰과 경찰에 무리하게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