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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주차금지’ 위반 단속 강화

2025-01-17 (금)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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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플래그 경고 발령시 소방국, 주차 제한 확대

산불 피해지역 ‘주차금지’ 위반 단속 강화

산불 관련 레드 플래그 경고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주차금지 구역이 확대돼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빨간색 주차금지 구역 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박상혁 기자]

산불 경고가 발효된 LA 지역에서 주차 금지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LA 소방국(LAFD)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에서 ‘레드 플래그 주차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레드 플래그 주차 제한은 상대 습도가 15% 이하, 풍속 25마일 이상, 잦은 돌풍이 35마일 이상으로 6시간 이상 지속되는 등 화재 위험이 극심한 ‘레드 플래그 데이’에 주차금지 구역을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조치다.

주차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게시되며, 표지판이 없는 구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조치는 산불 진화와 응급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견인 처리된다.

소방 당국은 “운전자들은 레드 플래그 데이 주차 금지 표지판을 확인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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