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주차금지’ 위반 단속 강화
2025-01-17 (금) 12:00:00
황의경 기자
▶ 레드 플래그 경고 발령시 소방국, 주차 제한 확대
산불 관련 레드 플래그 경고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주차금지 구역이 확대돼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빨간색 주차금지 구역 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박상혁 기자]
산불 경고가 발효된 LA 지역에서 주차 금지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LA 소방국(LAFD)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에서 ‘레드 플래그 주차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레드 플래그 주차 제한은 상대 습도가 15% 이하, 풍속 25마일 이상, 잦은 돌풍이 35마일 이상으로 6시간 이상 지속되는 등 화재 위험이 극심한 ‘레드 플래그 데이’에 주차금지 구역을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조치다.
주차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게시되며, 표지판이 없는 구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조치는 산불 진화와 응급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견인 처리된다.
소방 당국은 “운전자들은 레드 플래그 데이 주차 금지 표지판을 확인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