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납부기한 10월로 연장
▶ 바이든 “100% 비용 부담”
▶ SBA도 저금리 재난 대출
▶ 최대 1,500억달러 피해
LA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카운티 당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산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2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IRS는 LA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로 연장했다. 이는 산불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IRS는 “피해 지역에 주소가 있는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이 같은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RS의 세금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장된 세금 납부 대상은 오는 4월 15일 신고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개인은퇴계좌(IRA) 및 건강 저축계좌 기여금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15일 또는 4월 15일, 6월 16일, 9월 15일 등 3개월 마다 신고해야 하는 분기 및 추정 세금도 혜택을 받게 된다.
3월에서 7월 사이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체 신고서 등 세금 마감일에도 IRS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된다. 또 올해 1월 7일과 22일 사이에 납부해야 할 급여 및 소비세 예치금을 놓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캘리포니아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주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전방위로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책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방 정부의 복구 비용을 100%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비용은 잔해 제거와 임시 숙소, 응급구조대원 급여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SBA)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가주 기업,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민간 비영리 단체 등에 저금리 재난대출을 시행한다. 대출 시행 대상은 LA카운티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벤추라카운티 등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9일 이번 산불의 영향을 받고 일반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1주일간의 대기기간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시 말해 별도 대기기간 없이 실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화재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은 벌금이나 이자 없이 주 급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급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은 납부 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서면으로 연장 요청서를 보내면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례가 없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수천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우리는 지지한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여전히 이 화재와 싸우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비롯해 LA 카운티에서 7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늘어 사망자가 16명에, 실종자도 16명으로 증가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며, 불에 탄 건물도 1만채를 훌쩍 넘어 1만2,000채에 달하고 있다.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아큐웨더에 따르면 1,35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 사이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아직 산불이 진압되지 않은 만큼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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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