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체포’ 대치 계속…與 “체포영장 부당” 野 “즉각 재집행”
24년12일12일(한국시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탄핵 정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이하 한국시간)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의 쌍특검법 반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재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특검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되고, 조기 대선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줄 수 있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투표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표 규모와 맞물려 쌍특검법 재표결의 가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온다.
여야는 쌍특검법과 별개로 오는 6일이 유효 시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월권을 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공수처와 야당 규탄 장외집회 카드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내란 사병'으로 규정하고 해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체포에 소극적이었다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극한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정국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띄우기로 한 국정협의체는 언제 본격 가동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는 현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국정협의체는 가동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일정 조율 문제부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민생 경제가 워낙 어려운 만큼 국정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최대한 일정 조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