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심재판관, 첫 변론준비 통해 본안 쟁점 4가지 정리 시사…다음 재판 내년 1월 3일
▶ 대리인들 참석…尹측 “서류 송달 부적법” vs 국회측 증인 15명·수사기록 송부 신청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하는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 [연합]
헌법재판소가 27일(한국시간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이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 사유로 든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한 행위 등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국회 측에확인했다.
정 재판관은 그러면서 군대 동원 행위는 별도 사유로 보기보다는 다른 4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고자 한다며 국회 측의 동의를 받았다.
사실상 탄핵심판 본안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헌·위법에 관해서는 4가지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다만 국회 측은 이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게 증거에 의해 인정이 된다면 소추 사유 확장이 아니라 특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완전히 다른 부분에 대해 한다면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국회 측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국회 측의 신청에 관해 논의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 진행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며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