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변론준비기일로 절차 진행 본격화…제출된 자료 토대로 쟁점 정리·심리계획 수립
▶ 尹측 대리인 미정…준비절차는 정형식·이미선 중심…김형두 재판관 부친상에도 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한국시간)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권한대행,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이미선, 김복형 헌법재판관.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변론준비 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으나 이날 업무를 위해 헌재로 출근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의 변론준비 기일은 재판관 전원이 아닌 미리 지정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열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현재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공석을 메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