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때인데요, 메디케어 연례가입기간(AEP, 10월 15일~12월 7일)과 커버드캘리포니아 신규가입기간(OEP, 11월 1일~2025년 1월 31일)이 있어 관련해 수 많은 뉴스와 기사, 안내문, 광고물 등을 할러데이 쇼핑시즌 각종 할인 및 행사 광고와 함께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가기 전에 건강보험에 들거나 정해야 할텐데, 플랜 변경이나 갱신 등을 마감 전에 처리해야 할텐데, 미뤘던 진료와 검사도 받아야 할텐데 싶어 마음 조급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2024년도 어느덧 끝이고, 이미 가입 기간이 끝난 프로그램도 있어 난감 해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걱정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시니어 등을 위한 메디케어의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로 끝났지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반 가입 기간(GEP)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65세가 되는 생일 달 전후로 7개월 동안의 신규 신청 시기(IEP)를 놓친 메디케어 파트A나 B를 신청하고, 이제 막 메디케어를 받은 분들은 어드밴티지 플랜(MA, 파트C)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보험 플랜으로 바꾸거나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시 파트A와 B만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간 분들은 처방약 보험 파트D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1월 31일 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들고 수입이 연방빈곤선(FPL)의 400% 이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온라인(www.coveredca.com)으로 신청할 수 있고, 800-738-9116으로 전화하면 한국어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까지 내셔야 보험이 시작되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벌금은 성인 1인당 850달러, 미성년 자녀는 425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캘(Medi-Cal)은 자격만 되면 일년 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캘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자격이 되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나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가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응급이나 임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혜택(Restricted Scope)이 아니라 전체 혜택(Full Scop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메디캘이 있으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건강 검진과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 주치의와 전문의 진료, 치과와 검안과 진료, 정신 건강 상담, 응급실 이용, 수술 및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격은 소득이 19세 이상은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FPL)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730달러, 2인 가정 월 2350달러, 3인 267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590달러),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2인 가정 월 4530달러, 3인 가정 월 5720달러, 4인 가정 월 6900달러)면 됩니다.
또, 65세 이상 시니어 메디캘(Non-MAGI Medi-Cal)은 이전에는 소유 재산을 심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폐지돼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자격조건도 크게 완화됐으니 자격이 되면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보조를 받거나 메디캘로 무료 의료혜택을 받으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을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서류미비자를 위한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주 의료서비스국(DHCS)은 메디캘 신청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으며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이에 맞춰 LA카운티에 사는 한인을 위해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돕고 있습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분은 신분(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카드, 영주권카드,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영사관 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 환자지원부(Patient Resources Department, PRD)를 방문(3727 W. 6th St. #230, LA, CA 90020)하시면 됩니다.
메디캘은 또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를 방문하시면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갱신 여부 및 시기를 모르거나 갱신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사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DPSS)에서 확인(LA 카운티 866-613-3777, 한국어 9번 또는 www.BenefitsCal.com)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보험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213-632-5521)나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문의해주세요.
2024년도 끝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한해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어떠세요? 새해에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을 관리하며 건강한 한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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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은 선임 의료혜택 상담가(H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