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휴회 기간에는 인준 없이 임명가능…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협조 의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휴회 임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4일 B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의 인사 검증 과정을 우회해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상원의 인준을 거쳐 각료로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엔 이 같은 절차를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의 '대통령은 상원이 휴회 중일 때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면 곧바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이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선 상원의 협조라는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상원의 의사일정을 좌우할 수 있는 다수당 원내대표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휴회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되려면 휴회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존 튠(사우스다코타) 의원도 차기 내각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휴회 임명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상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뜻에 따라 휴회를 결정한다면 상원의 인준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일부 인사들의 내각 합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백신 반대 등 비과학적인 신조를 고수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이다.
특히 게이츠 지명자의 경우 성 비위 혐의뿐 아니라 일천한 변호사 경력 등 전문성 면에서도 법무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상원에서 52대 48이라는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 내부에서 3표 이상의 반란표가 발생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구상이 초반부터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휴회 임명은 공직 공백을 긴급하게 채우기 위해 허용되는 대통령의 예외적인 권한이라는 점이다.
휴회 기간 새 행정부의 각료들이 무더기로 임명된다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확산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상원 휴회 중 연방 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3명을 임명했지만, 2년 후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휴회 기간의 임명은 최대 1년만 유효한 임시적 조치라는 점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대로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상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임명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