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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도·마약 사범 처벌 강화안 ‘압도적 통과’

2024-11-07 (목)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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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찬반투표 결과는

▶ ‘프로포지션 36’에 70% 찬성
▶가주 최저임금 인상은 부결
▶LA카운티 판매세 올라갈 듯

강절도·마약 사범 처벌 강화안 ‘압도적 통과’
반복되는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한 느슨한 처벌에 불만을 표출해 온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떼강도 등 치안을 위협하는 강절도 및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한 발의안(proposition) 36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2024년 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의안 중 하나인 발의안 36은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인 발의안 47을 개정하여 반복되는 절도 범죄와 마약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 절도를 저지른 경우 중범죄로 분류한다.

또한 각성제, 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환각제 및 펜타닐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유통하거나 총기를 소지한 채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 대신 주립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수감 대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치료 의무형 중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도입해 수감 대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발의안은 찬성 70.4%, 반대 29.6%로 통과되었으며, AP통신은 개표 종료 후 약 1시간 만에 발의안 36의 통과를 공식 발표해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엿볼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발의안 32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발의안은 현재 최저임금 16달러를 내년 1월부터 18달러로 인상하고, 직원수가 26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는 2026년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발의안 32는 캘리포니아 약 20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반대 52%, 찬성 48%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이 예상되고 있다.

각 지방 정부에 임대 주택 렌트 컨트롤 권한을 확대하려는 발의안 33도 주민들의 반대로 승인이 거부됐다. 지방정부가 매년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는 주거 건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발의안 33은 반대 61.6%, 찬성 38.4%로 반대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의 혜택 범위 유지를 위해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35는 66.8%라는 큰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밖에도 100억 달러 채권 발행으로 K~12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2, 동성결혼 권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발의안 3,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정부가 100억 달러를 차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발의안 4, 특정 의료기관에게 연방 약물할인 프로그램(Medi-Cal Rx)에서 얻은 수익 사용을 주정부가 정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34도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주택 지원 및 공공 인프라 자금 지원을 위한 채권 승인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승인 통과율 55%로 낮추려는 발의안 5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모든 강제 노역을 금지하고 노역 거부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려는 발의안 6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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