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자 의료혜택 8일 연방 보훈부 설명회
2024-11-05 (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군 용맹법(Korean Valor Act)에 따른 미 시민권자 한인 월남전 참전자 미 보훈증 취득 및 의료 관련 혜택들에 대한 설명회가 연방 보훈부와 LA 카운티 보훈국 주최로 오는 8일(금) 웨스트 LA에서 열린다고 육군협회가 밝혔다.
이 법령은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에게 연방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방 보훈부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차는 무료 발레 파킹이며 오찬이 제공되는 관계로 참석 예약이 필요하다. 연락처 육군협회 최만규 (310)938-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