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서 간첩법 18건 발의…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골자
▶ 與 “민주당이 찬성하면 통과될 것”…민주 “우리도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8월21일(한국시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에 간첩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다.
3일(한국시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18건이다.
국민의힘에서 12건(인요한·김선교·박충권·조지연·주호영·장동혁·김건·구자근·이성권·강승규·윤상현·김석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6건(박선원·강유정·장경태·김용민·위성락·박지원 의원)을 발의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개정안들은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외국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핵심 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 정세가 다변화하고 적국의 개념도 점차 모호해지는 데다,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적국이든 우방국이든 관계없이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형량(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 간첩죄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의 온도 차가 감지되지만, 반대 기류는 없는 만큼 여야가 간첩법을 합의 처리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통과를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월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 대표는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후에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의 경우 간첩법 개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개별 의원 차원에서 관련 개정안을 6건 발의했고, 당내 분위기도 해당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부터 해당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현재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