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명태균 수사 쟁점은…명씨-김영선 돈거래·여론조사 비용처리

2024-11-01 (금)
크게 작게

▶ 창원지검, 명씨·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피의자 조사

명태균 수사 쟁점은…명씨-김영선 돈거래·여론조사 비용처리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온다.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명태균 게이트'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돈거래의 성격이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남선관위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을 수상히 여겨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모 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고받은 9천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 씨에게 준 세비 9천만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가 의심한다.

김 전 의원은 이 돈 거래를 두고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쟁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다.

81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이 역시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

관련법상 지정된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오고 가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3억7천여만원 중 2억4천여만원을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씨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 B씨는 경남선관위가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한 5명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명씨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기도 했던 강씨 간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 B씨에게 받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강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일부를 돌려받았다.

강씨는 이들에게 돌려준 돈 일부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 받은 선거보전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B씨가 당시 명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과 30일 이들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A, B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간 이뤄진 자금 거래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에 더해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