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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도 처벌 강화’ 등 가주 발의안 10개 주목

2024-10-28 (월)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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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선택의 날 D-8

▶ 주 전체 최저임금 18달러로 인상안도
▶LA 카운티 판매세 추가 인상 ‘메져 A’
▶시 선거구 재조정 ‘DD’ 등 잘 선택해야

‘강·절도 처벌 강화’ 등 가주 발의안 10개 주목
오는 11월5일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만 뽑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발의안들에 대한 찬반투표도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 나온 캘리포니아주 발의안(proposition)은 10건이며, 카운티와 시 단위 발의안(measure)은 지역마다 다르다. 발의안 찬반투표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 발의안과 함께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와 LA시의 주요 발의안을 종합 정리한다.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은 법안 제정권(initiative)과 법안 거부권(referendum), 두 가지가 있다. 제정권은 새 법을 만드는 것이고 거부권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가부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절도와 마약 거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36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인상하는 발의안 32, 각 지역 정부에 임대주택 렌트 컨트롤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 33 등이 이번 선거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10개의 캘리포니아 발의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발의안 36은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현행법을 수정해 강절도와 마약 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찬반 양론이 가장 뜨겁다.

발의안 32는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고, 종업원 수 26명 미만의 작업장의 경우 2026년까지 시행을 연기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주민발의안은 당장 200여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발의안 35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의 혜택 범위 유지를 위해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 주민발의안 4도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0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식수 개발과 산불 예방, 산림 개발, 해수면 상승 대응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2는 100억 달러 채권 발행으로 킨더가튼부터 12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동성결혼 권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LA 카운티 발의안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와 시별로 상정된 카운티 발의안(measure)과 시 발의안이 주민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더 올려 노숙자 지원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발의안 ‘메저 A’가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발의안 A는 LA 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이른바 ‘홈리스 판매세’를 현행 0.25%에서 0.5%로 두 배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발의안 E는 특정 구획 개선에 대해 평방피트당 0.06달러의 연간 구획세를 승인하여 연간 약 1억 5,200만 달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세입은 소방관과 구급대원 예산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민발의안 G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수퍼바이저 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카운티 부서가 공개 회의에서 연간 예산안을 설명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LA시 발의안

LA 시헌장을 개정하기 위한 발의안은 항목별로 구분돼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DD는 매 10년마다 시의회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발의안 ER은 LA 시 윤리위원회의 최소 연간 예산 설정, 지출 결정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위원회 권한 강화,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외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 위원회 구성원에게 추가 자격 요건 부과, 위원회 제안에 대해 시의회가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발의안 HH는 LA 시와 계약하는 업체에 대한 감사관의 감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LA시 검사의 소환 권한 확대, 특정 매니저 직위에 대한 임시 임명 승인, 발의 청원에 의해 제안된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확립 등의 내용이 골자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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