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에, 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7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는 평가등급 중 최고수준으로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FIU는 평가했다.
FIU는 "완결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국내 금융사·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FATF 국제기준 제·개정 등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이에 FATF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에서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상향하는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FATF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발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부과 등을 한국의 개선 성과로 평가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수준을 상호평가하고 있으며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평가 등급을 분류한다.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은 3년,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은 1년∼1년 6개월, 제재대상국은 FATF 총회(연 3회)마다 개선 실적을 평가받고 평가 등급을 점검받는다.
한국 외에 정규 후속점검 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한단계 낮은 강화된 후속점검국가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꼽았다. 이중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FATF는 미얀마가 지난 총회 이후 기준 이행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보다 한단계 낮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세네갈이 제외되고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이들 4개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대상이 됐다.
이 밖에 FATF는 회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이해하고 취약한 분야부터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광 FIU 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자산인 부산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은 지속 협조해달라"며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부산 트레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