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통위 국감서 또 논란…車 “재외동포에게 더 포용적 기준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재차 논란이 됐다.
19일 주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가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이지 않나"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영완 총영사가 "우리 재외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차 위원은 말을 끊고서 "그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총영사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그(유승준) 사례는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법무부로부터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총영사는 또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불허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 총영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차 위원은 "유 씨의 케이스를 두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은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에 대해 굉장히 포용적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 비자의 법적인 목적은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포용적으로 하고 덜 차별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외국인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며 "그게 비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 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또다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 측은 지난달 28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