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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전 서울청장 무죄…“업무과실 증명 안돼”

2024-10-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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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2년만…재판부 “전담인력 있었으면 피해 줄었을 가능성” 유감 표명도

▶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112 상황팀장도 무죄…유족 거세게 항의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전 서울청장 무죄…“업무과실 증명 안돼”

무죄 받은 김광호 전 청장에게 항의하는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전 서울청장 무죄…“업무과실 증명 안돼”

믿을 수 없는 심정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관련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 윗선인 김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유족은 판결에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한국시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청 관련 부서와 용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으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인지한 뒤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공방 대상이었던 기동대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도 "용산서 등에서 재배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의 경우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자리를 이탈한 채 근무해 지연 보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피해 확대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수준의 업무를 했다고 평가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로서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자체는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태원 일대 질서유지를 전담하는 소수 인력만 있었더라도 적어도 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의 유족들은 오열했다.

유족들은 "인재가 아니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김 전 청장은 판결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일부 유족은 김 전 청장이 탄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용산서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처를 소홀히 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모 전 112 상황팀장도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기소 권고 결론이 나왔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에 김 전 청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지난 6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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