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 유죄 후이자 연방교도소 13년형 수감
2024-10-09 (수)
한형석 기자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부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13년 형을 선고받은 호세 후이자(56) 전 LA 시의원원이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형기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이자 전 시의원은 본래 4월30일부터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으나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형기 시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고 월요일인 7일부터 비로소 형기를 시작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후이자 시의원은 샌타바바라 카운티에 위치한 롬폭 II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13년 징역형에 더해 LA시에 44만4,000달러, 그리고 연방국세청(IRS)에 3만9,000달러 가까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