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든 1주택 종부세, 고소득층만 크게 웃었다
2024-10-08 (화)
세종= 조소진 기자
▶ 작년 1주택자 평균 82만원
▶2021년 153만원의 절반 수준
▶ 20억 주택 소유자 23만원 부담
▶일반 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해져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따라, 취임 2년 만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가 내는 종부세는 약 800만 원이 줄어든 반면 하위 90%는 39만 원이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부동산 부유층이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납부한 종부세는 82만 원이었다. 2021년 153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윤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공제금액을 높이고, 종부세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2021년 95%에서 2022년부터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 영향이다. 그 결과 종부세 과세자 역시 줄었다. 2022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11만1,000명으로 역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종부세 감세 혜택은 부동산 부자에 집중됐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작년 종부세 납세자 상위 0.1%의 한 명당 부담한 종부세는 4,712만 원으로 2021년(6,525만 원)에 비해 1,713만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위 1%는 2,645만 원에서 1,848만 원으로 세 부담이 797만 원 줄었다. 상위 10%는 847만→490만 원으로 357만 원이 감소했다. 하위 90%의 평균 세 부담은 75만9,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39만2,000원이 줄었다.
주택 공시 가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시가 12억~13억 원 구간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로 약 4만7,000원을 냈고, 14억~15억 원 구간 소유자는 22만5,000원을 부담했다. 공시가 15억 원은 시가로 약 20억 원이 넘는 주택이다. 작년 주택당 평균 재산세액이 29만6,176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이 일반 주택의 재산세 수준과 비슷해진 것이다.
안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작년 1주택 종부세로 걷힌 912억7,000만 원 중 상위 1%가 22%인 206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부자들만 더 큰 세 부담 감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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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