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리모델링, 다수 위법 발생”
2024-09-07 (토)
문재연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수의 법규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의결하고, 최종 감사 보고서를 다음 주 중 공개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대선 공약과 함께 2022년 3월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4월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삼기로 했다. 집무실은 같은 해 5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바로 옮겨졌고, 관저는 리모델링 공사 후 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이 같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재정이 낭비됐고,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의 감사 끝에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는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이전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 중 무자격 업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원청뿐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일부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앞서 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실 청사의 방탄유리 시공을 지인 업체에 맡기는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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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