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한인 여고생 살해범 ‘증거 불충분 석방’ 판결 뒤집혔다
2024-09-03 (화)
▶ 메릴랜드 대법 ‘유죄 확정’
▶ “유죄 무효화시 권리 침해”
25년 전인 지난 1999년 여자친구이던 한인 여고생 이혜민(당시 1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2022년 석방됐던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4대3으로 아드난 사이드의 유죄를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복원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앞서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 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복역 중이던 2014년 인기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은 그의 유죄 판결 과정에서의 증거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른바 크라임 팟캐스트의 붐을 일으킬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사이드 사건은 재조명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다른 용의자에 대한 정보 확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으며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2022년 사이드를 석방했다. 그러나 피해자 이씨 가족들은 같은 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 당시 가족들이 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항소했다.
항소 법원은 지난해 3월 이씨 가족들의 손을 들었으며 주 대법원도 이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이씨 가족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있다는 이씨 가족의 요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