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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피습 대한항공 승무원 타켓 경비업체와 배상 합의

2024-08-30 (금)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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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노숙자에 의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승무원 송모씨와 9세 소년이 타겟과 건물주, 경비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비회사가 원고 측에 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뉴스LA에 따르면 2명의 원고가 각각 제기했던 소송은 추후 통합됐으며, 지난 28일 경비업체 워터마크의 변호인단은 LA 수피리어 법원에 50만달러 잠정 합의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법원 서류를 제출했다. 합의 서류에는 소년의 의료비용 27만달러, 송모씨의 의료비용 19만달러를 보상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다운타운 인근 쇼핑몰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40대 노숙자 남성이 9세 소년에게 다가가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외치고는 도망가려는 소년의 등을 칼로 찔렀다. 이어 매장을 가로질러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송씨의 가슴을 찔렀다. 송씨는 당시 인천-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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