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전역에서 학생들의 교내 셀폰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28일) 가주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서 교내에서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금지토록 독려한바 있어 법안 서명이 확실시됩니다.
어제 (28일) 주의회를 통과한 '폰 프리 스쿨 액트"는 공화당의 조시 후버 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가주내 모든 공립학교가 2026년 7월 1일까지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로서 인디애나, 미네소타, 오하이오, 버지니아에 이어 교내에서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됩니다.
법안은 교내에서 사물함이나 개별 잠금 주머니등을 이용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이 적용되는데 의료상황등 비상 상황에서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허용하며 교사가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상 상황 규정은 각 학교에 맡겨집니다.
이미 엘에이 통합교육구는 교내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엘에이 지역 일부 학교들은 이미 교내에서 학생들의 셀폰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지만, 위반하는 학생을 단속하는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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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