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대한 보석 심사가 내달 30일 이뤄진다.
26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김호중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9월 3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김호중의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21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김호중은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 발부 이후 3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으며, 법원은 지난 12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된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갱신할 수 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김호중은 예정대로면 오는 10월 중순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법원이 구속 기간을 또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후 김호중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매니저 장씨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경찰의 추궁 끝에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애초 음주 운전은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김호중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와는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변론을 종결짓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