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 치료비는 반드시 No-Fault 보험 사용

2024-08-23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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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응급실이나 통증병원을 찾았을 때 해당 치료비는 노폴트(No Fault) 제도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해야 된다.

내가 일반 건강보험, 또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가 있다 해도 교통사고 부상과 관련된 치료비는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줘야 된다.

만약 자동차 사고 관련 치료비로 자동차 보험회사 대신 일반 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를 사용했다면 배상금 수령시 치료비를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65세로 메디케어 수혜자인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다른 차에 의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충격으로 다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은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병원직원이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자 별 생각 없이 자신의 메디케어 보험 정보를 알려줬다. 병원 측은 A씨에 대한 1만달러의 치료비를 메디케어에 청구했으며 메디케어는 이를 병원에 지불했다. 그 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5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응급실 병원비는 메디케어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의 배상금에서 응급실 비용인 1만달러를 메디케어측에 지불해야 된다.

메디케어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비는 법적으로 노폴트를 통해 당사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내 줘야 되는가? 거기다가 당신은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금까지 받지 않았는가?” 를 이유로 치료비 지불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자동차 사고 관련 치료비에 대한 법을 몰라 자신의 주머니에서 응급실 비용을 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다면 반드시 병원 직원에게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왔다”고 얘기한 뒤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클레임 번호(claim number)를 받아 병원측에 전달하면 된다.

만약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로 교통사고 치료비를 쓰고 배상금까지 받으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에서 지출한 치료비를 갚기 전 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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