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독립 의료 검사(IME)

2024-08-09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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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는 노폴트(no-fault) 제도에 따라 누구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내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해야 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마냥 치료비를 지불해 주면 상당한 손실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부상자의 치료 시기가 3~4개월에 접어들 무렵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를 독립 의료 검사(IM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라고 한다.

IME 의사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검사하고 환자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노폴트 혜택을 중단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말이 ‘독립’이지 사실 이 검사는 보험회사를 위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상자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제 노폴트 혜택을 끊어도 된다’는 진단을 내린다.


만약 IME 검사를 통해 노폴트 혜택이 중단될 경우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예를 들어보자.
4개월 전 자동차 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A는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의사로부터 IME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노폴트 혜택을 중단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는 계속해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노폴트 혜택이 중단된 상태에서 A가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누가 지불하는가?
보험회사에서 IME 검사 결과를 빌미로 A의 치료비 지불을 거부한다면 대부분의 통증치료원은 이 문제를 중재위원회(arbitration)에 제기한다. 통증치료원측은 “우리 역시 의료 전문가로서 볼 때 A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판단된다”며 중재위원에게 호소한다.

대부분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중요한 것은 노폴트 혜택이 IME를 통해 중단된 뒤 치료를 계속 받을 때 그 치료비를 환자의 자비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증치료원측에 만약 IME 검사를 통해 노폴트 혜택이 끊겨도 내 돈으로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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