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들 매장 앞 쌓이자 주민들 수백명 몰려들어
▶ 경찰 “매립장에 폐기”
▶한인업계 “업주 돕겠다”
렌트비 고공행진 속에 한인 업주들의 파산 및 퇴거 등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던 미용재료 업체가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를 당해 상품들이 매장 앞 주차장에 산더미처럼 쌓이자 물건을 거저 가져가려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몰려들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7일 폭스5 애틀랜타와 WSB-TV 등 조지아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 인근 클레이턴 카운티의 존스보로 타라 크로싱 샤핑센터에 위치한 ‘뷰티 마트(Beauty Mart)’를 상대로 건물주가 제기한 퇴거 소송에 대해 지난달 26일 카운티 법원이 이를 승인하자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일 매장 안 물건들을 빼내 주차장에 쌓아 놓았다.
애틀랜타 한인 뷰티협회에 따르면 이 업소는 여성 업주인 장모씨가 3년 전 사망함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들이 맡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한인 매니저에게 매장 운영을 맡긴 상태였으나 얼마 전 매니저가 다른 업소로 이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게 현지 한인 업계의 전언이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 업소의 퇴거에 따라 매장 밖에 상품이 쌓여 있다는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고, 인근 주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차장으로 몰려들었다. 일부 미용업계 종사자들도 가발, 브레이딩 헤어, 화장품, 속눈썹, 귀걸이 등을 수집하기 위해 가세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퇴거 소송에서 판사가 점유 영장을 발급할 경우 대리인은 세입자의 소지품을 빼내어 길가에 버릴 수 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은 일반적으로 버려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뷰티 마트’ 매장 앞 주차장에 몰려든 주민들로 소동이 계속되자 셰리프국과 지역 경찰은 7일 상품 주변에 황급히 경계선을 설정하고 구치소 수감자들을 동원해 물건을 트럭에 실어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시켰다.
이번 사태와 관련 애틀랜타 한인 뷰티협회의 이강하 회장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참으로 가슴 아프다”며 “협회 차원에서 모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업주를 돕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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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