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지배력 남용”
▶ ‘반독점 소송’ 패소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또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며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색 텍스트 광고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이용자를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 형식을 말한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