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링크 서비스 통해 운전습관·주행정보 등 소유주 동의없이 공유…보험료 인상 등 피해”
현대차와 기아가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 및 주행 데이터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차량 소유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몰래 팔아넘긴 의혹에 대해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같은 운전자 정보를 건네받은 보험사들이 해당 운전자의 가속이나 급제동 등 운전 습관을 분석해 차량 보험료를 올리는 데 사용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소유주인 마크 윌(일리노이 거주)이라는 남성은 자동차사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최근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대차 소유주는 지난 7월29일자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소유주들의 운전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를 데이터 거래회사인 베리스크 애널리스틱스와 공유했고, 베리스크는 이를 자동차 보험사에 전달해 결국 개인의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샌타바바라 소재 켈러 로백 로펌에 따르면 원고인 마크 윌은 지난 2019년 신형 현대 산타페를 구입했는데, 2023년 12월에서 2024년 4월 사이 현대차가 그의 운전 습관과 관련된 데이터를 베리스크와 공유했고, 베리스크가 이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기는 바람에 윌의 보험료가 250달러 가량 인상됐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현대차의 ‘블루링크’와 ‘블루링크+’, 기아의 ‘기아 커넥트’ 등 보통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불리는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은 원래 응급상황 서비스와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차량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이를 데이터 거래회사와 공유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보험료 인상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의 피고에는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 본사, 미국 현지법인인 현대 모터 아메리카와 기아 아메리카, 베리스크 애널리스틱스가 포함됐다. 원고 측은 연방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통해 실제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가 운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초 현대차와 기아 등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보험사와 거래를 통해 고객 주행 데이터를 이용해 연간 수백만 달러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이 문제를 지적했었다.
당시 NYT는 “운전 중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거나, 빠르게 가속하는 등 다양한 주행 정보가 GM을 비롯해 현대차, 기아, 미쓰비시, 혼다, 애큐라 등 완성차 제조사에서 자동차 보험사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데, 대부분 고객이 해당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사실 조차 모른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차량 소유주들의 경우 과속이나 급제동, 급가속 등의 운전 습관을 이유로 언제부턴가 보험료가 상승하는 사례들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조치의 근거로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계되는 운전 습관 데이터 항목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온스타’ 등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GM은 지난 3월 말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베리스크 및 렉시스넥시스 등 데이터 회사들과의 데이터 거래 계약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GM 대변인 캐빈 캘리는 “3월20일부터 온스타 스마트 드라이버 고객 데이터는 더 이상 렉시스넥시스와 베리스크와 공유되지 않는다”라며 “고객 신뢰는 우리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고객 개인 정보와 관련된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수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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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