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연방세 선취득권(federal tax lien)은 세금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행사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선취득권은 부동산, 동산 및 금융 자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정부의 이권을 보호합니다. 연방세 선취득권은 아래 조치 이후에 발생합니다.
IRS가 납세자의 미납 세액 잔액을(평가하여) 계상 미납 세액 납부고지서(납부 고지 및 요구서)를 발송과 납세자가 적시에 세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게을리할때 IRS는 정부가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적 문서인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방법과 선취득권이 납세자에게 주는 영향, 선취득권 피하기, 선취득권과 압류에 관해 알아보겠다.
*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방법-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연방세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IRS가 30일 이내에 선취득권을 해제해 드립니다.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 최선의 상황이 될 경우 선취득권의 영향을 줄이는 다른 방안도 존재합니다.
* 자산 해제 (Discharge of property)- 특정 자산에서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몇가지 내국세법(IRC)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83, 연방세 선취득권 해제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 를 참조하십시오.
* 후순위 (Subordination)- “후순위”란 선취득권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IRS보다 먼저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간행물 784, 연방세 선취득권 후순위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를 참조하십시오.
* 철회 (Withdrawal)- 연방세 선취득권 공지서를 삭제하여 IRS가 귀하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미납 세금 납부 책임은 계속 유지됩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양식 12277, 발송된 양식 668(Y)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 신청서 (내국세법 섹션 6323(j)) (Form 12277) 및 동영상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를 참조하십시오.
* 선취득권이 납세자에게 주는 영향 (How a Lien Affects You)
재산 - 귀하의 모든 재산(자산, 증권, 차량 등) 및 선취득권 기간 중에 취득할 미래의 자산에 설정되는 선취득권.
세액 공제 - IRS가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를 발송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체 - 업체의 모든 자산, 업체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 포함)에 설정되는 선취득권.
파산 -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파산 후에도 미납 세금, 선취득권 및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선취득권 피하기 (Avoid a Lien)
모든 세금을 전액 제때에 보고하고 납부하면 연방세 선취득권을 간단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제때에 보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IRS로부터 받는 서신이나 통신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납부할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미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납부 옵션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선취득권과 압류 비교 (Lien vs. Levy)
선취득권이 압류는 아닙니다. 선취득권은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정부의 권리를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압류 (levy)는 세금 채무 납부를 목적으로 자산을 실제로 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IRS는 귀하가 소유한 또는 권리를 가진 모든 형태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 압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실 (Office of Appeals) - 특정 상황에서는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발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660, 징세 이의신청권 (Publication 1660, Collection Appeal Rights) (PDF)을 참조하십시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xpayer Advocate Service) - IRS 내의 독립 조직으로부터 지원 및 안내를 받으려면 (877) 777-4778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