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2024-05-17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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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약 1년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자신의 집으로 법원 소장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이 분은 자신이 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패닉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

자동차 사고나 낙상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변호 및 배상은 사고당시 내가 가입해 있던 자동차 보험, 또는 주택 및 사업체 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내가 변호사를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받은 소장을 반드시 내 자동차 보험회사(사고 당시 가입돼 있던 보험회사)에 바로 전달해야 된다. 소장을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보험회사측이 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내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소장을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된다는 점이다. 받은 소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소장에 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궐석판결(default judgment)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상업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주택 보험이나 가게 보험에 전달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변호사를 임명한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내가 피고소인(Defendant)으로 기록돼 있는 소장을 받으면 이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상대측 주장이 억지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소장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이를 빨리 알리는 것이 추후 더 큰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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